[형사] 안전모 없이 조적벽체 해체작업하던 근로자 사망…공사업체 대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사] 안전모 없이 조적벽체 해체작업하던 근로자 사망…공사업체 대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21.05.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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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죄

창원지법 박지연 판사는 5월 18일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안전모 없이 조적벽체 해체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무너진 벽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작업을 지시한 공사업체 대표 A(60)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61).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공사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의 대표인 A씨는 2020년 10월 20일 오후 1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B(69)씨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건물의 조적벽체 해체작업을 하게 했으나,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하던 B씨는 중간벽체를 먼저 제거하여 상부벽체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체작업으로 인한 진동, 충격으로 벽체의 부착력이 저하되면서 약 2m 높이에서 천장과 접한 채 매달려 있던 천장 상부 벽체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덮치는 바람에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 · 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렇게 건물내부 철거작업을 할 경우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 작업계획 대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여 상부 벽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