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헌법소원'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대통령 헌법소원'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 기사출고 2007.07.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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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판단하게 됐다.

이 사건 주심인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속한 지정재판부는 10일 오전 평의를 열어 노 대통령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헌재측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특강, 인터뷰 발언 등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지난달 21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측은 이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지정했다.

통상의 경우 지정재판부가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를 사전심사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각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함으로써 각하 또는 본안심리 여부 자체를 모두 전원재판부가 판단하게 된다.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주요 사건이 본안 심판에 회부될 경우 재판관들의 토의를 거쳐 공개변론이나 집중심리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

임주영 기자[zoo@yna.co.kr] 2007/07/10 14: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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