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모욕 당했다" 변호사가 판사 상대 소송
"법정서 모욕 당했다" 변호사가 판사 상대 소송
  • 기사출고 2007.07.0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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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경력 몇년이냐 등 면박"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판사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가 판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고양이에게 쥐가 덤비는 꼴'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법정에서 판사들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A변호사(54)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을 조롱하는듯한 표현으로 모욕했다는 이유로 수도권 지원 B판사(37)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B판사에 대한 형사고소도 경찰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달 29일 영장실질심사 변론을 위해 법정을 찾았다가 마침 그날 자리를 비운 영장전담판사를 대신해 법정에 들어온 B판사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재판에 30분 늦게 도착한 B판사는 A변호사의 변론이 길어지자 중간에 말을 끊고 "서초동에서는 그렇게 하느냐"며 면박을 줬다는 것. 검사 생활 23년 등 법조경력이 27년인 A변호사는 법조경력 10년차인 B판사로부터 "도대체 법조경력이 몇 년이냐"는 말에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이 지역 '전관'출신이다.

A변호사는 "자칫 변호사와 판사 간 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다 소송 제기후 돌아올 불이익 등을 감안, 참으려 했지만 너무 분했다"며 "일부 문제 있는 판사들의 태도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판사는 "국선변호사 면담으로 재판이 늦어져 개정 때 사과했는데도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해 A변호사가 계속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였다"며 "A변호사가 '전관'인줄 몰랐을 뿐더러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판사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다 수긍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threemen@munhwa.com] 2007/07/04 14: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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