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금리 2%대 대출' 제안에 체크카드 대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형사] '금리 2%대 대출' 제안에 체크카드 대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1.03.26 08: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지원] "대가 약속받고 접근매체 빌려주면 범죄 성립"

회사원인 A(42)씨는 2019년 8월 양산시에 있는 한 횟집 앞 도로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2%대 금리로 1,500만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를 납입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형돈 판사는 3월 18일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6).

김 판사는 "피고인은 대가를 바라거나 범죄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고 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데, 이와 같이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은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 범행에 대한 해당법조는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줌으로써 성립하고, 범죄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고 대여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