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일반 도로에 역방향 주차 트레일러에 충돌해 사망사고…금고 6월 실형
[교통] 일반 도로에 역방향 주차 트레일러에 충돌해 사망사고…금고 6월 실형
  • 기사출고 2021.03.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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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반사판 등 부착 안 해"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2월 5일 트레일러를 안전조치 없이 일반 도로에 주차해 사망사고가 나게 한 트레일러 운전사 A(62)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금고 6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168).

A씨는 2019년 5월 하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 반사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트레일러 섀시를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역방향으로 주차했다가 2019년 6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이 도로를 달리던 아우디 승용차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동승자 1명(여 · 당시 66세)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화물자동차는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지정된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하여야 하고, 그 곳은 공장지대이어서 도로의 조명이 어두워 운전자들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장소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장소에 화물자동차를 주차하고, 주차된 화물자동차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미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화물차를 지정된 주차장소가 아닌 일반 도로에 주차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