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최고 시속 25㎞ 이하 전기자전거는 전자파장해 평가대상 아니야"
[형사] "최고 시속 25㎞ 이하 전기자전거는 전자파장해 평가대상 아니야"
  • 기사출고 2020.11.0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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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적합성 평가 안 받고 수입 · 판매했어도 무죄"

최고 속도 시속 25㎞ 이하의 전기자전거는 전자파장해 등을 주는지에 관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0월 15일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자전거를 수입 · 판매했다가 전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기자전거 업체인 A사의 사용인 서 모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6555)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서씨는 2012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 14일경까지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자전거 14,229대를 수입하여 대당 8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파법 58조의2 3항은 "(자동차 등)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84조 5호).

서씨와 A사는 수입 · 판매한 전기자전거는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여서 적합성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성남지원 재판부는 먼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에 사용되는 원동기의 동력원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기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전거도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서씨가 수입 · 판매한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서씨가 수입 · 판매한 전기자전거는 전기자전거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지 2 중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항목에 의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는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 자동차,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를 적합등록의 제외 기자재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전기자전거의 제원에 의하면 위 전기자전거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 이하이므로 앞서 본 '이륜자동차 또는 최고 속도가 매시 25㎞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여 적합등록 제외 기자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별표 2의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서 제외되는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제4호 라목(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따른 자동차,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가 검사의 주장대로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자기인증을 한 이륜자동차, 자기인증을 한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를 의미한다면, '자기인증을 한 이륜자동차'나 '자기인증을 한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는 모두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포함되므로, 적합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자재에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와 별도로 '이륜자동차',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를 규정할 이유가 없는 점, 따라서 법문상의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른'이라는 수식어는 바로 다음의 '자동차'에만 걸릴 뿐 '이륜자동차'나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기자전거가 이륜자동차 내지 최고 속도가 매시 25km 이하인 자동차에 해당하여 전파법상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