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가드레일 있었으면 피해 줄었을 수도"
저수지 인근 도로의 일부분에 가드레일을 비워 두는 바람에 과속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나 두사람이 숨지고 운전자 등이 다친 경우 가드레일을 비워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