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대법 확정
[행정]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대법 확정
  • 기사출고 2020.10.1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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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시 업무 수행에 지장 없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성적만 공개하고 석차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월 15일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정건희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0두43319)에서 법무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그해 1월에 치러진 제8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정 변호사는 2019년 4월 법무부에 자신의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성적과 달리 석차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상대적 성취도를 부각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석차의 공개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석차를 달성하여 법조 직역의 진출이나 기타 취업 등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에서 수석 합격자 등 상위 석차의 합격생을 배출하기 위해 과다한 경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이 형해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만으로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위와 같은 우려가 일부 현실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실한 교과과정의 운영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또 "변호사시험의 실질이 자격시험이 아님에도 합격자 석차를 비공개함으로써 자격시험적 요소를 갖추고자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측면이 있다"며 "변호사시험 외에는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에 공통된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시험의 석차는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 성과를 측정 · 반영한 것으로서, 각종 법조 직역의 진출이나 기타 취업에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변호사시험을 통하여 평가받고,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간에도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력을 갖춘 전문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