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재판, 빠르고 매서워졌다
선거사범 재판, 빠르고 매서워졌다
  • 기사출고 2007.04.0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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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석, 기소대비 당선무효형 선고 6.3배 증가기소후 상고심까지 6개월내 종료…재선거 대상 늘어
지방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매섭다. 당선무효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며, 재판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5월31일 실시된 제4대 지방선거 결과 당선자 본인의 당선 유 · 무효가 문제된 기소건수는 426건. 선거후 10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의 수치로, 3대 지방선거때의 731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이중 재판 결과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 대상 선거구로 확정된 선거구는 48건으로, 3대 선거때의 13건에 비해 오히려 3.6배 증가했다. 기소 대비 재선거 확정비율은 4대가 11.3%, 3대때의 1.8%에 비해 무려 6.3배 늘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3차례의 지방선거사범 재판과 비교해 재판이 대단히 엄정하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의 양형이 엄정해 져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거나,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사건이 크게 늘었다.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 미만의 당선유효형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으로 형량을 올린 경우도 5건이나 된다.

선거사범의 유형은 3대,4대 모두 금품제공을 포함한 기부행위 관련 사건이 가장 많았다. 3대때 2건에 불과했던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4대때 86건으로 급증한 것도 특색이다.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 1심의 경우 공소장 접수후 판결선고일까지 3대의 80.7일에서 4대 50일로 단축됐다. 항소심도 95.6일에서 58일로 줄었다. 공소장 접수후 상고심 판결선고일까지의 평균소요일수는 172일로, 6개월이 채 안걸린다. 3대 때는 공소장 접수후 항소심 판결 선고때까지 176.3일이 걸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4대 지방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선거후 10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단계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 결과 재선거 대상 선거구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25일 국회의원 3곳,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9곳, 기초의원 37곳 등 모두 55개 선거구에서 재 · 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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