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결실 맺지 못하고 떠나 참담"
"사법개혁 결실 맺지 못하고 떠나 참담"
  • 기사출고 2007.03.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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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 사직…노동변호사로 활동 계획
김선수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이 최근 사직했다.

◇김선수 변호사
김 비서관은 9일 오전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사직의 변-사법개혁법안, 국회가 꼭 마무리하길'이란 제목의 글에서 "사법개혁 작업이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사직을 하게 되어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국회가 그 동안의 논의를 모아 꼭 입법을 마무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법개혁 작업은 참여정부 들어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시작돼 지난해 말 활동을 끝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3년 넘게 추진돼 여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2006년 12월 임시국회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국선변호 확대에 관한 형사소송법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양형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불과하며, 정작 사법개혁 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로스쿨 도입 관련 법안, 공판중심주의 확립 등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법안, 군사법제도 개혁 법안 등은 입법되지 못한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법개혁위원회 때부터 관여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겸했던 김 비서관은 이 글에서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안들임에도 정치적 이유에 의해 매도되거나 심의가 지연되기 일쑤였다"며,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와 연계되어 발목이 잡혀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의제에 대해 충분하게 논의한 후 표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한 두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면 심의가 묶여 표결조차 못해버리는 상황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법조직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내용이 후퇴되거나 입법이 좌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해 노동전문 인권변호사로 활약해 온 김 비서관은 민변 사무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다시 본업인 노동변호사의 길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 그는 "제 인생에서 소중한 3년6개월을 바친 사법개혁 또한 인생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자 한다"고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드러내며 사직의 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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