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 14명으로 늘려
[중앙지법] 국선전담변호사 14명으로 늘려
  • 기사출고 2007.03.07 09: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장실질심사때도 2명 전담 배치
서울중앙지법의 국선전담변호사가 3월부터 7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선전담변호사가 늘어남에 따라 2곳의 영장전담재판부에도 2명의 국선전담변호사가 1명씩 배치됐다.

이에따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때 피의자를 위한 보다 충실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12명의 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 항소부와 단독 재판부에 배치되며, 형사합의부는 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일반 국선변호인과는 달리 국선변호 이외에 개인적 사건의 수임이 금지된다. 그대신 매달 세전 800만원의 보수가 지급되며, 2004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이주흥 법원장 주재로 국선전담변호사 간담회를 열어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법원측은 국선전담변호사들에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호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모두 진술 절차에서 사실 및 법리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증거 제출에서도 적극적인 증거설명 등 공판절차에서 실질적인 증거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검사 교부분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은 법원측에 "별건 병합시 신속한 결정을 해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가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된 14명의 국선전담변호사는 심훈종, 윤영근, 윤찬열, 박종철, 이경택, 조현권, 송윤배, 이석준, 정원일, 권용제, 남현우, 한연규, 이영미, 김정윤 변호사 등이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