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전 수사 상황 공개 제한' 등 놓고 토론회
'기소전 수사 상황 공개 제한' 등 놓고 토론회
  • 기사출고 2004.07.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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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관련 의견 수렴나서
법무부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권보호수사준칙(법무부 훈령)」의 개정과 관련, 7월 15일 대검찰청에서「수사와 인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토론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이며,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가 피의사실은 물론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와 일시, 귀가시간 등 수사상황을 기소하기 전엔 일체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야법조계와 언론 등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후퇴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