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여부 결정에 국민참여 방안 본격강구
검찰 기소여부 결정에 국민참여 방안 본격강구
  • 기사출고 2004.07.06 02: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2기 정책위] 美 대배심제 등 여러 방안 논의 계획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와 불기소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본격 강구된다.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5일 제2기 정책위 첫 회의를 열어 "검찰업무처리에 대한 국민 참여 대폭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특히 미국의 대배심제도나 일본식 검찰심사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대검에서 실시중인 항고심사회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방안 또는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대배심제도는 일반인으로 구성되고 법원에 소속된 대배심에서 중요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를 인준하는 제도를 말하며, 검찰심사회제도는 일반인으로 구성되고 법원에 소속된 검찰심사회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또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고검이 접수한 항고사건의 처리과정에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인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항고심사위원회 제도는 2003년 7월 대구고검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 · 광주 · 대전고검 등에서 시범실시 중이다.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고소 · 고발인이 불복해 고등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제도는 현재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정책위는 논의 결과를 모아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게 되며, 법무부는 관련 법 제정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기소 · 불기소 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앞서 7월 3일 법조계 외에 학계, 경제계, 관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13명으로 제2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경환 서울법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재위촉됐으며, 이근성 프레시안 고문, 황성식 교보생명 고문, 김진석 인하대 철학과 교수,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최일숙 변호사등이 새 위원으로 위촉됐다.

2003년 5월 20일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발족한 정책위는 그동안 ▲국선변호제도 확대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개선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보호감호제도 개선 ▲준법서약제 폐지 등 모두 14건의 의안을 심의하여 법무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했다.

◇2기 정책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상희(부위원장) 법무부 차관

▲김상준 대법원 기획조정심의관

▲김엘림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장용석 변호사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김회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문성우 대검 기획조정부장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