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속되자 법무법인에 해임 통지…착수금 절반 돌려주라"
[민사] "구속되자 법무법인에 해임 통지…착수금 절반 돌려주라"
  • 기사출고 2020.05.1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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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나머지 반환해야"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구속되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도움을 주던 법무법인에 해임을 통지했다. 법원은 해당 법무법인은 지급받은 착수금의 절반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회사 2곳의 본부장이던 A씨는 이 회사들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던 2017년 2월 22일 B법무법인에 자신의 유사수신, 사기 등 피의사건의 변호를 위임하고 같은날 착수금 3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서울수서경찰서에서 4차례 정도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1주일 후인 7월 29일 구속되자 B법무법인에 곧바로 위임계약의 해지를 통지했다. A씨는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B법무법인은 같은해 9월 18일부터 이어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B법무법인이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임계약을 해지했다"며 B법무법인을 상대로 지급받은 착수금 3300만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2019가단5207342)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신헌석 판사는 4월 24일 "B법무법인은 A씨에게 착수금의 절반인 165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신 판사는 먼저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는 수임인인 피고의 귀책사유 존부를 떠나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2017. 7. 29.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소송사건 위임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착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이라고 볼 것이므로(이 경우의 보수금은 위임사무인 소송사건의 성공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수금 중 상당한 보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구속될 무렵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판기일에는 참여하지 아니한 점,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중(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임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피고가 면하게 된 위임사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취득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금은 피고가 수령한 착수금의 5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며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165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