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컨테이너 · 현수막 설치했다고 유치권 인정 곤란"
[민사] "컨테이너 · 현수막 설치했다고 유치권 인정 곤란"
  • 기사출고 2020.05.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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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타인 간섭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해야"

공사대금을 덜 받았다고 공사대상인 대지와 밭의 일부에 일시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12년 7월 C씨로부터 전북 임실군에 있는 대지 622㎡와 밭 8296㎡에 관한 택지개발 공사를 7억원에 도급받았으나, 이후 이 땅들이 경매에 넘어가 같은 해 9월 B농업회사법인이 이 땅들을 매수하자, B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2013년 1월경에 준공을 하였으나 공사대금 678,340,000원을 받지 못했다"며 두 토지에 관하여 678,34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라는 소송(2019가합288)을 냈다. A사는 2015년 4월 분쟁이 인 위 대지와 밭의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약 3개월 후인 7월 2일 이후 이들 부동산의 분양을 위하여 유치권 행사 관련 현수막 등을 철거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 개시 이후에 다시 현수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했다.

전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남현 부장판사)는 4월 8일 "이유 없다"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기태, 임동은 변호사가 피고 측을 대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하므로(민법 328조),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 그 점유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관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7. 25. 이들 부동산의 점유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유치권과 관련된 기재는 찾을 수 없는 점, 따라서 원고가 설치한 컨테이너와 현수막은, 원고의 계속적 · 배타적 점유가 아닌 단지 원고가 일시적으로 이들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과 같은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1. 16. 이들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들 각 부동산에 관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B농업회사법인은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땅들에 관하여 승용차 1대, 콘크리트 구조물 2개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2019년 3월 원고 측의 이 땅들에 대한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B농업회사법인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