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택지개발사업 상수도원인부담금, 건축주 아닌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
[행정] "택지개발사업 상수도원인부담금, 건축주 아닌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
  • 기사출고 2020.05.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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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 송정 택지개발지구 부동산개발업체에 승소 판결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한 부동산업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4월 9일 부동산개발업체인 N사가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486)에서 이같이 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03,045,410원의 부과처분 및 시설분담금 6,023,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준엽 변호사가 N사를 대리했다.

N사는 울산 북구 송정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일부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2019년 3월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이에 피고가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면서 수도법 등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03,045,410원과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 6,023,000원을 부과하자, N사가 이를 납부한 뒤 "아파트에 관하여 급수공사비 2,439,200원을, 상가에 관하여 급수공사비 3,501,000원을 각 납부하였는바 다시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로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수도법 71조 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 ‧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를 발생케 하여 상수도의 신설 · 증설을 야기한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상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자이지 그 사업지구 내의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소유자라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해 건축물이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 등 소유자는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수도법 71조 1항의 문언상으로도 이와 달리 해석해야만 하는 제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담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수도법 조항의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에 해당함으로써 비용 발생의 원인제공자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임이 관계 법령의 문언 자체로서 분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에 불과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도, "(시설분담금 부과 대상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15조 1항의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주민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성남시이므로, 원고는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울산광역시 주민이 아닌 원고에게 상가에 관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지방자치법 138조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법 13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139조 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