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인회계사 사칭 사기범에 징역 1년 10개월 실형
[형사] 공인회계사 사칭 사기범에 징역 1년 10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20.04.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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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세금 문제 해결 미끼' 8명에게서 1억 7000만원 가로채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는 4월 9일 공인회계사 자격이 취소되었는데도 공인회계사를 사칭하며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8명에게서 1억 6900여만원을 가로챈 오 모(61)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9고단2019 등).

오씨는 2017년 9월 하순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공터에서 B씨에게 'A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오OO'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고 자신을 공인회계사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돈을 주면 증여받을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완전히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오씨는 2011년경 공인회계사 자격이 취소되어 당시 공인회계사가 아니었고,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의 증여세를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오씨는 또 한 달 뒤인 2017년 10월경 C씨가 어머니로부터부터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공인회계사로 소개하면서 어머니 명의로 이 부동산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C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이에 C씨로부터 증여세 문제 해결을 요구받자, 2018년 5월경 C씨에게 "증여세를 감면 받으려면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1억원 중 5000만원을 사용한 것인 양 하여야 한다.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 중 5000만원을 나에게 잠시 맡겨라. 증여세가 해결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씨로부터 자신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오씨는 2018년 8월 중순에도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터미널식당 맞은편에 있는 빌딩 앞에서, D씨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재산이 압류된 사실을 알고는 D씨에게 "내가 A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인데,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절반으로 감액하여 줄 테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7회에 걸쳐 8,050,000원을 받는 등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공인회계사를 사칭해 피해자 8명에게서 모두 1억 6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양형사유에서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공인회계사 자격이 취소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반복적으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사칭하였고, 세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비용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사기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2018. 1. 25. 이후의 범행은 모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탈법적인 세금처리를 노리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