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수상레저 '블롭점프' 후 사망 사고…업자,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형사] 수상레저 '블롭점프' 후 사망 사고…업자,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 기사출고 2020.04.1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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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入水 전 사망 가능성 배제 불가…인과관계 입증 안 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월 27일 북한강에서 50대 남성이 수상레저스포츠인 블롭점프를 하던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상레저업자 서 모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91)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장질환을 앓던 피해자가 점프나 입수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로 입수 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에서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서씨는 2017년 6월 10일 오후 6시 36분쯤 박 모(당시 54세)씨 등 일행 4명에게 블롭점프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하였는데, 블롭점프의 2층 점프대에서 뛰어내린 박씨가 물에 빠진 후 그대로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 약 5분 이상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었다. 박씨는 이후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49분쯤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 포함) 및 익사의 기전으로 사망했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신종 수상레저스포츠다.

검찰은 블롭점프의 점프대 및 착지점 등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블롭점프를 이용한 사람이 물에 빠진 후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지 않게 바지선과 블롭점프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블롭점프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서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또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블롭점프를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점프나 입수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피해자 사망의 유인으로 작용하여 피해자가 입수 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물속에 빠져 잠겨 있다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안전요원을 1층에 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더라면 피해자를 '골든타임' 내에 발견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을 때 피해자가 생존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기도 내 포말, 플랑크톤 검출 등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피해자가 물에 빠지기 즈음하여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생명 징후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물에서 건져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더라면 생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좀 더 충분한 입증이 필요한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생존가능성이 가능성의 정도를 넘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 주장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