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3명에게 3300만원 받은 변호사…알선수재 유죄 확정
[형사]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3명에게 3300만원 받은 변호사…알선수재 유죄 확정
  • 기사출고 2020.04.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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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한 변호활동 범위 벗어나"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3월 26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구치소 수용자 3명에게 33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9도14775)에서 김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로 임관하여 공직생활을 하다가 2009년경 퇴임하여 변호사로 개업한 김 변호사는 한 법무법인의 대표로 활동하던 2016년 8월 16일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실에서, 혼거수용 거실(혼거실)에 수용 중인 A씨에게 "1100만원을 주면 독거수용 거실(독거실)로 옮겨주겠다, 국회 법사위를 거쳐 서울교정청을 통하거나 내부에 있는 교정공무원을 통해서 해주겠다"는 취지로 교정당국 측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독방 배정을 해주겠다고 제안, 3일 후인 8월 19일경 A씨가 이에 동의하자, 8월 30일경 A씨를 독거실로 옮겨준 다음, 약 한 달 보름 후인 10월 13일경 그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활동하던 법무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받았다.

김 변호사는 이 외에도 서울남부구치소 혼거실에 수용 중인 다른 2명에게도 독거실로 옮겨주겠다며 각각 1100만원씩 받아, 교정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회에 걸쳐 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법무부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도 활동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함께 근무하는 변호사에게 수용자들의 청탁을 전달하고, 이 변호사가 법무부 교정본부 또는 서울남부구치소 공무원에게 이 수용자들의 독거실 배정을 청탁하여 수용자들이 독거실을 배정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3명 중 1명은 김 변호사로부터 청탁을 전달받은 이 변호사가 '독거실로 옮기기 어려우니 돈을 반환하라'고 해 돌려주었다.

김 변호사는 재판에서 "나의 활동은 변호사로서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재소자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공여자들의 의견을 교정공무원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함께 근무하는 변호사와 교정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피고인의 청탁을 전달받은 같은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실제로 교정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접대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