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복강 내 종양 제거 수술 과정에서 방광 손상돼 요실금 증상…병원 책임 60%"
[의료] "복강 내 종양 제거 수술 과정에서 방광 손상돼 요실금 증상…병원 책임 60%"
  • 기사출고 2020.04.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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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도뇨관 삽입 안 하고 투관침 조작시 부주의"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 내 종양 제거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방광이 손상되어 수술 후 요실금 증상이 생긴 3살 여자 어린이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손해의 60%를 배상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남수진 판사는 최근 부산대병원에서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요실금 증상이 생긴 A(사고 당시 3세)양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2014가단5296453)에서 부산대병원의 책임을 6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포함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A양은 2010년 10월 11일 복부 통증으로 한 병원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복강 내 종양이 확인되어, 이틀 후인 10월 13일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하였다. A양은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입원 1주일 뒤인 10월 20일 복강경을 이용한 복강 내 림프관종 종양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이 병원 소아외과 의료진이 A양의 방광이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개복술로 전환하여 방광 손상에 대해 재건술 및 일시적 방광루 설치술(cystostomy)을 시행하고 수술을 끝냈다. 1주일 뒤 병원 의료진은 A양에게 방광조영술을 시행한 후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도뇨관을 제거하였으나, 이후 A양은 요실금 증상을 보였고 요도경 검사 결과 방광-질 누공, 요도-피부 누공이 확인되었다. 병원 의료진은 이듬해 5월 A양에게 방광-질 누공 교정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요실금 증상이 계속되었고, 그해 8월 요도경 검사 결과 방광-질 누공이 재발된 것이 확인되었다. 다시 1년 뒤인 2012년 5월 A양은 다른 병원에서 방광-질 누공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변론종결일 현재 방광 용적과 순응도가 감소된 상태로,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 요실금 증상이 있고, 추후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 및 약물치료가 요구되는 상태다. 이에 A양이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소아의 경우 복강 내 공간이 좁아 복강경 수술시 투관침을 삽입할 때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점, 원고의 손상 부분은 방광목 주변으로 골반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손상된 것은 투관침의 삽입 깊이가 원고의 골반 크기보다 깊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 점, 수술 도중 소변으로 방광이 팽창하게 되므로 도뇨관 삽입이 필요하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도뇨관을 삽입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복강경을 이용하여 림프관종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투관침 조작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방광 손상, 방광 질 누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다만, 유아의 경우 복부 및 골반의 크기가 작아 성인에 비하여 복강경 수술시 어려움이 있는 점, 원고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원고의 장애 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