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 공개
'긴급조치 판결' 판사 실명 공개
  • 기사출고 2007.02.0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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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ㆍ 대법관 등 현직 고위법관 10여명
(서울=연합뉴스) 진실 ㆍ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31일 오후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실명이 포함된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 보고서' 별첨자료에는 알려진 대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이공현 ㆍ 민형기 헌법재판관, 양승태 ㆍ 김황식 ㆍ 박일환 ㆍ 이홍훈 대법관 등 현직 고위법관 10여명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김용준 전 헌재소장과 윤관, 최종영, 김용철, 민복기 전 대법원장 등 전직 고위법관 100여명의 이름도 찾을 수 있다.

하반기 조사보고서 전체 483 쪽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 ㆍ 항소 ㆍ 상고심 판결 1천412건을 분석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의 별첨자료 '긴급조치위반 사건별 판결내용' 부분이다.

표로 작성된 별첨자료는 297쪽∼442쪽 모두 146쪽 분량으로 전체 1천412건이 사건별로 발생일자, 사건번호, 적용사항 피고인 성명 및 직업, 형량, 판결요지, 재판관 실명 순으로 정리돼 있다.

하지만 단순히 판사이름만 나열돼 있기 때문에 해당판사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소수의견을 내지는 않았는지는 알 수 없고 해당 판사의 경력이나 몇 건을 재판했는지, 동명이인(同名異人)여부 등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국회와 청와대에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송기인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 실명공개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다시한 번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긴급조치위반 사건 판결을 분석, 긴급조치 적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했을 뿐 개별판결의 적합성을 다루거나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며 "명예, 반성, 인적청산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춘 상임위원은 "전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판결문 자료를 단순히 수집해 발표했지, 개별 사건을 조사하거나 판사명단을 발표한 게 아닌데 오해를 하고 있다"라며 "긴급조치 시절의 억울한 인권침해 사례를 알리는 게 공개취지"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판결문과 판사이름은 공개된 자료이고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며 실명공개를 강행했다.

이밖에 하반기 조사보고서에는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와 별첨자료 이외에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문 및 위원회 활동 현황이 담겨 있다.

2005년 12월1일 설립된 진실화해위는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로 부일장학회 헌납의혹사건, 80년 사북사건, 보도연맹사건, 익산역 미군폭격사건 등 1만859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았다.



성혜미 기자[noanoa@yna.co.kr] 2007/01/31 19: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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