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산책 중 행인 할퀸 고양이 주인에 벌금 30만원
[형사] 산책 중 행인 할퀸 고양이 주인에 벌금 30만원
  • 기사출고 2020.03.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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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목줄 길이 유지 등 미조치"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판사는 2월 19일 산책시키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사람을 할퀴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고양이 주인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429).

A씨는 2019년 8월 25일경 서울 동작구의 길에서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고양이가 옆에서 길을 걸어가는 B씨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어 넓적다리에 전치 약 2주의 열린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며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함께 산책을 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마주 지나가던 B씨에게 달려들어 그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는데 그 당시 B씨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그 밖에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 고양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피고인과 함께 산책을 하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갑자기 흥분하여 갑자기 마주 지나가던 B씨에게 달려든 것이더라도, 고양이의 이와 같은 행동습성은 고양이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고양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도 피고인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