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9년간 화재 진압하다가 비인두강암으로 숨진 소방관…보훈보상대상"
[행정] "19년간 화재 진압하다가 비인두강암으로 숨진 소방관…보훈보상대상"
  • 기사출고 2020.02.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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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무수행 중 매연 · 유해물질에 노출"

19년간 화재를 진압하다가 비인두강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의 배우자가 소송을 내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대구지법 김수연 판사는 1월 31일 비인두강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A씨의 배우자가 경북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단10137)에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가 원고를 대리했다.

1996년 10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동대문소방서, 경주소방서, 포항남부소방서에서 화재진압, 구조 ·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약 19년이 지난 2015년 2월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후 요양을 하던 중 2016년 3월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가 'A씨가 화재 진압과 구급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매연 등에 노출되어 비인두강암병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경북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경북남부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이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청구했다.

김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련, "비인두강암 상병은 바이러스,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이 병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A씨에게서 이 상병과 관련한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에의 노출이 이 상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고, A씨가 화재진압 등 직무로 인하여 빈번하게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직업성 암' 항목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목재 분진이 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 · 코곁굴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상병과 A씨의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일부 자문의가 포름알데히드, 석탄, 나무 기타 물질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매연에 포함된 입자들이 이 상병의 유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A씨가 직무수행 중 위와 같은 매연 및 유해물질에 불가피하게 노출되었으므로, 이 상병과 A씨의 직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A씨의 근무환경과 이 상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A씨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2002. 5. 1.경부터의 A씨의 화재진압 및 구급, 구조업무 수행 건수는 확인되나, 그 과정에서 A씨가 수행한 구체적인 직무와 당시 작업환경(유해환경에의 노출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 상병이 화학물질 · 발암물질 · 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A씨의 야간 및 휴일근무 등 초과근무내역에 비추어 A씨의 업무에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 등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가 상당 부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상병은 바이러스,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들이 병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A씨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이 상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대법원 판결(2015두41333 등)을 인용,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