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철도용지로 계속 관리된 폐선부지도 무상귀속 대상"
[행정] "철도용지로 계속 관리된 폐선부지도 무상귀속 대상"
  • 기사출고 2020.02.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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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63억 돌려주라"…LH에 승소 판결

과거 철도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폐선되어 철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더라도 공용폐지되지 않고 국유재산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되어 계속 관리되어 왔다면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선된 철도부지에 대해 매매대금 또는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263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상고심(2018다24361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6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상귀속 대상이어 매매대금 명목 등으로 지급한 263억원을 돌려주라는 것이다. 1, 2심은 법무법인 경연이, 상고심은 법무법인 공유가 원고 측을 대리했다.

2008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양주시 일원에 조성되는 양주회천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LH는 사업지역에 편입된, 과거 철도부지로 사용되었던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며 이 토지의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폐선부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LH는 사업 일정에 맞추기 위해 매매대금 또는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263억여원을 국가에 지급한 후, "이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인데도, 사업 일정에 맞추고자 부득이하게 263억여원을 지급했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택지개발촉진법 25조 1항에 준용되는 국토계획법 65조 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LH의 손을 들어주자 국가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 25조 1항 및 국토계획법 65조 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전제하고, "이 토지는 원래 경원선의 철도부지로 사용되어 왔는데, 비록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당시 경원선을 운행하는 기차들이 이 토지상에 있던 선로들을 이용하지 않고 그 선로들이 철거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 없이 여전히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해 둔 채 국유재산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하여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토지는 국토계획법 65조 1항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경원선 복선화사업에 따라 변경된 노선과 철도거리표가 철도사업법에 따라 고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토지가 폐선부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무상귀속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토지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종래의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반드시 서로 대체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토지의 매매대금 내지 수용보상금 합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