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법과 실효성 확보 추진 기획단 (단장 안영욱 법무실장)에 따르면 특별분과위는 위원장인 조병선 청주대 법대 교수를 포함해 모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분과위는 올해안에 행정법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가칭 ‘질서위반법’ 제정안을 성안할 예정이다.
분과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태제 한양대 법대 교수
▲류지태 고려대 법대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법대 교수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진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영선 변호사
▲최정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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