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현대차, 남양연구소 내구주행시험 운전기사들 직접 고용하라"
[노동] "현대차, 남양연구소 내구주행시험 운전기사들 직접 고용하라"
  • 기사출고 2020.01.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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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근로자파견에 해당"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해 온 운전기사들이 현대차 직원으로 고용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12월 19일, 2003∼2014년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해 온 운전기사 3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등소송(2017가합536833)에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 당시 2년의 파견근로기간이 초과한 원고 6명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개정 파견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난 근로자들과 현행 파견법 시행 이후 고용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현대차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고용간주 원고들에게 고용간주일부터 현대차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받았을 임금과 협력업체에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고,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에게 현대차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김기덕 변호사가 원고들을, 현대차는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장비 예방 · 점검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두 판결만 비교하면 같은 남양연구소 근로자들이지만 시험장비 예방 · 점검 근로자들은 현대차 직원으로의 고용이 어렵게 되었으나,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해 온 운전기사들은 승소한 것.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시제차량은 성능 및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주행시험을 거치는데, 그중 시제차량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주행로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운행해 보는 시험을 내구주행시험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용시험 개발팀장은 협력업체에 시험 발주서를 교부하면서 위 발주서에 기재된 운행 모드와 관련하여 시험로의 구간별로 속력 · 기어 변속 여부 등 구체적인 주행시험 방법이 기재된 모드표를 함께 교부하였고, 원고들은 위 모드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비상등, 안전벨트, 연료주입구, 라디오, 와이퍼 등 차량 내의 각종 조작품을 주행시험 중에 일정 시간 또는 횟수만큼 작동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지적하고, "피고는 시험 발주서에 차량별 총 목표 주행거리와 시험일정을 적시하였을 뿐 협력업체의 어떠한 근로자가 하루에 얼마만큼을 주행하여 총 목표 주행거리를 몇 회에 걸쳐 주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발주받은 전체 차량의 목표 주행거리를 정해진 시험일정에 맞추어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및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특정 차량에 어떠한 근로자가 탑승하여 주행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협력업체의 팀장이 결정하였으나, 차량의 상태를 살핀 후 해당 근무일에 차량을 투입할 것인지, 여러 차량들 중 어느 차량을 우선 시험할 것인지 등은 피고 상용시험개발팀의 책임연구원이 다른 연구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후 협력업체 측에 전달하였고, 협력업체는 이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였고, 피고는 시험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업체에 원고들로 하여금 특근을 하게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며 "결국 원고들은 피고가 요청한 내구주행시험을 피고가 정한 시험일정, 순서에 맞추어 피고가 설정하여 준 운행 모드에 따라 반복적으로 주행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시로 발주 내용을 변경하기도 하고, 피고 소속 연구원들이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작업내용을 통지하기도 하였으며, 내구주행시험 수행 과정에서 협력업체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재량이 거의 없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던 이사, 피고의 위 지시들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 · 명령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남양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