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출적격자 여러 명 내세워 '쪼개기 대출'…새마을금고 상무 징역 3년 6월 실형
[형사] 대출적격자 여러 명 내세워 '쪼개기 대출'…새마을금고 상무 징역 3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9.12.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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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인감정평가 회피하고 감정평가액 부풀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12월 13일 신용관리대상자여서 대출이 불가능한 건축업자 등에게 여러 명의 대출적격자를 내세워 대출한도 이하로 대출하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 등의 방법으로 63억여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 A(54)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2017고합156).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건축업자 B(40)씨에겐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 3800만원을, 토목업자 C(67)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상무이자 대출고객팀장인 A씨는 2011년 7월경 B씨로부터, 다른 건축업자 D씨가 9억 7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D씨에게 매수대금 및 건축자금 등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나, D씨는 신용관리대상자여서 대출이 불가능했다. 이에 A씨는 B, D씨와 공모하여 대출부적격자인 D씨 대신 대출적격자 3명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워 각각 5억원 이하의 대출로 나눠 신청하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로 총 11억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했다. 대출명의자 3명 앞으로 대출된 금액은 각각 5억, 5억, 1억원.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위 토지에 대한 공인감정평가를 회피한 채 새마을금고의 자체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임의적으로 자체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D씨에게서 2000원만을 받았다.

A씨는 또 2011년 8월경 B씨를 통해 또 다른 건축업자로부터 울산 동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 37개 호실을 담보로 하여 그 인수대금 및 건축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 건축업자도 신용관리대상자로 대출이 불가능했다. 이에 A, B씨가 공모한 방법은 또 한 번의 쪼개기 대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의 부인 등 대출적격자 2명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우고 그 대출건을 호실별로 다시 나누는 방법으로 5억원 이하의 대출 6건으로 만들어 28억원을 부실대출해주었다. 건설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명의로 4억 4500만원, 4억 8500만원, 4억 8900만원 3건의 대출이, 현장소장의 부인 명의로 4억 7600만원, 4억 5900만원, 4억 4600만원 3건의 대출이 각각 실행되었다. B씨는 이 대출의 알선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4억 800여만원을 받았다. C씨는 B씨에게 소개해 준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B씨와 1000만원씩 나누어 가졌다.

A씨는 이런 수법 등으로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7회에 걸쳐 모두 63억여원을 부실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실대출에 동원된 대출명의자는 총 9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제안으로 2010. 6. 4. 피해 금고의 자체감정평가기준이 완화된 후 2011년 한 해 동안 거액의 부실대출을 일삼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과다감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 없이 오로지 대출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대출부적격자나 대출이 곤란한 자들에게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여러 명의 대출명의자를 내세우고 담보물을 쪼개는 방법을 사용하여 자체감정을 실시하거나 공사 중단으로 유치권 행사 등에 따라 담보물의 환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감정을 하였으며, 상당수의 대출은 대출브로커인 B씨 등과 유착하여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부실대출로 인하여 피해 금고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임 · 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