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오토바이가 자전거전용도로 달리다가 진입 자전거와 충돌…책임 70%"
[교통] "오토바이가 자전거전용도로 달리다가 진입 자전거와 충돌…책임 70%"
  • 기사출고 2019.12.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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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안전모 등 미착용 등 피해자 과실 참작"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다가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 자전거 운전자가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수영 판사는 11월 6일 오토바이와 충돌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보험금 1억 9100여만원을 지급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이미 지급받은 구상금을 제외한 1억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40954)에서 A씨의 책임을 70% 인정, "A씨는 삼성화재에 1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22일 오후 6시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도 파주시의 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달리다가 이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하던 자전거 운전자 B(사고 당시 74세)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삼성화재가 특약에 따라 B씨가 입은 치료비 손해 등에 대해 보험금 1억 9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구상금을 제외한 1억 82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씨의 자녀는 사고 당시 삼성화재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등 손해를 1인당 2억원까지 배상하는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보험자에는 B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이 금지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로 달리다가 B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조 1항에 따라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B도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의 옆쪽에 설치된 화단 및 공터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의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했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하여 결국 왼쪽 편마비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됐다"며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씨는 "B씨에게 형사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지급하였다"며 "손해액에서  800만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와 B가 2016. 5. 3. 수사기관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는 B에게 위로금 800만원을 2016. 5. 25.까지 지급한다(민사 별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면 B는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추후 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정할 수 있는바, 위 합의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B에게 지급한 800만원은 피고의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