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변에 농경지, 농가…동물화장시설 건축 불허 적법"
[행정] "주변에 농경지, 농가…동물화장시설 건축 불허 적법"
  • 기사출고 2019.10.2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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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주변 환경과 부조화…동물 사체 소각 시 피해 우려"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10월 2일 A씨가 군산시에 있는 논에 동물화장시설의 건축을 허가하라며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450)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변에 농경지가 있고, 300m 이내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농경지, 농가 등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는 2018년 4월 군산시에 있는 답 2643m²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전용 납골시설) 2동을 신축하기 위해 군산시에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 형태 등이 주변 환경과 부조화 등 동물화장시설 입지 부적합' 등의 이유로 거절되었다.

A씨가 6개월 후인 2018년 10월 이 답에 건축면적 331.46m², 연면적 328m² 지상 1층의 묘지관련시설(동물납골시설 및 동물화장시설) 2동을 신축하겠다며 복합민원의 형태로 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전용허가신청이 포함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다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청지는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유보 용도지역에 해당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56조 1항, 별표 1의2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유보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 · 조성 및 미관 훼손 최소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신청지의 주변은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고, 신청지로부터 300m 이내에 약 23세대 정도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지에 건물이 신축될 경우 이와 같은 농경지, 농가 등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지 인근에 묘원 2곳의 화장장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나, 이 화장장은 농경지, 농가와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등 신청지와 입지조건, 주변 환경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신청지에서) 동물 사체 소각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등의 환경 피해 및 농작물 피해 발생,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한다"며 "(원고에 대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