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금호타이어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 통상임금"
[노동] "금호타이어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 통상임금"
  • 기사출고 2019.10.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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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체력단련비 ·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 아니야"

법원이, 금호타이어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공정지원금과 기능수당, 광주 인근의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교통비 보조금(곡성 교통비 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체력단련비와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10월 16일 형 모씨 등 금호타이어 근로자 120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항소심(2013나10115, 10139)에서 이같이 판시, "금호타이어는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영훈 변호사가 원고들을, 금호타이어는 법무법인 아이앤에스와 김앤장이 대리했다.

형씨 등은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체력단련비, 기능수당, 야간교대수당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곡성 교통비 보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08년 11월분부터 2011년 12월분까지의 유급휴일수당 등과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금호타이어는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여,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형씨 등의 유급휴일 일수와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에 대하여 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형씨 등에게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먼저 곡성 교통비 보조금에 대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을 순환근무하는 피고의 근로자들은 대체로 광주공장 근무를 곡성공장 근무보다 선호하는 점, 근로자의 출 · 퇴근은 노무 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근로를 위한 부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곡성공장에 근무하는 피고의 근로자 중 상당수는 광주광역시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바, 이들은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보다 출 · 퇴근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므로 곡성공장에 근무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곡성공장까지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지 여부와 개별 근로자의 출 · 퇴근 방법이나 거리, 소요시간 등에 따라 그 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고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분기당 15만원의 곡성 교통비 보조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곡성 교통비 보조금은 작업 내용, 환경 등과 관련된 조건인 '곡성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호타이어의 광주공장, 곡성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두 공장을 순환근무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광주에 주거지를 두고 있고 전남 곡성군에 주거지를 두고 있는 근로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금호타이어는 1992년경 노조와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대리 직급 이하 근로자들에게 분기당 3만원(근속기간 3개월 이상 기준,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는 차등 지급)을 '벽지 교통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이 교통비 보조금은 1994년 월 3만원으로, 2000년 6월 분기당 1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공장과 전남 곡성군의 곡성공장과 함께 평택시에 공장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지원금에 대해, "공정지원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3개월(분기)마다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정기성이 인정되고, 특정 공정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작업내용, 작업환경과 관련된 조건으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해당하고,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결원 등의 사유로 배치가 조정되지 않는한 원칙적으로 해당 공정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조건은 일시적, 유동적 조건이 아니라 고정적 조건에 해당하며, 같은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공정지원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도 인정된다"며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금호타이어는 다량의 분진이 발생하는 정련공정, 고열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가류공정, 노동 강도가 강한 성형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공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이후 다른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점차적으로 공정지원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금호타이어와 노조는 2005년 임금협상 별도 합의를 통해 공정지원금으로 정련, 가류, 성형공정의 경우 분기당 10만원을, 그 외 공정의 경우 분기당 7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후 근무일수별로 월할 계산하여 공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왔다.

또 기능수당에 대해서도, "피고는 (노조와의) 2003. 6. 26.자 별도 합의에 따라 기계설비 및 전기 보전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는 기능 5급의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기능수당으로 '근속년수 1년차 근로자 월 1만원, 근속년수 2년차 근로자 월 2만원, 근속년수 3년차 근로자 월 3만원, 근속년수 4년차 근로자 월 4만원, 근속년수 5년차 이상의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능수당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등과 관련된 조건에 해당하는 기능 5급의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체력단련비에 대해서는, "피고는 2002. 6. 11.자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분기당 3만원씩 1년에 4회(매년 3, 6, 9, 12월말)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여오다가 2010. 4.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된 이후부터는 그 지급을 중단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체력단련비에 대하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자격 요건으로 부가되어 피고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정성을 갖춘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야간교대수당에 대해서도, "피고는 4조 3교대에 속한 근로자 전체에 야간교대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4조 3교대에 속한 근로자 중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만 야간교대수당을 지급하였는데, 4조 3교대에 속한 피고의 근로자 대부분이 실제 야간교대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이는 4조 3교대에 속한 피고의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월에 일정 일수의 심야조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지, 해당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4조 3교대인 것 자체 때문은 아니다"며 "피고가 지급한 야간교대수당은 심야조 근무, 즉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를 피고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즉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가 피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중 곡성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체력단련비, 야간교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