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구 '자갈마당'서 9년간 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업소 운영…징역 2년 실형
[형사] 대구 '자갈마당'서 9년간 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업소 운영…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19.10.2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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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몰수보전 직전 사실혼 배우자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대구지법 김태환 판사는 10월 15일 대구 지역 집장촌인 '자갈마당'에서 2010년부터 약 9년간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여 · 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몰수보전된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시설대여(리스)보증금 반환채권과 A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명의의 토지 · 건물 · 예금 채권을 몰수했다(2019고단4437). 김 판사는 "(A씨의 사실혼 배우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몰수대상재산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A씨의 업소에서 바지사장, 속칭 '현관' 역할을 한 다른 여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명 모두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대구 자갈마당의 점포를 소유해 2010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직접 또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대가로 30분에 8만원, 1시간에 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이를 통한 영업수익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 A씨의 경우 범죄행위에 이용된 부동산을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직전 매각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하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기소전 몰수보전은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