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휴대전화 중도해지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
[조세] "휴대전화 중도해지 위약금도 부가세 대상"
  • 기사출고 2019.09.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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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화 ·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있어"

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서비스의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9월 10일 KT가 "이용자들의 위약금에 대해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며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두6111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KT를, 분당세무서는 법무법인 이경이 대리했다.

KT는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요금 · 인터넷통신 요금과 모뎀 임대료, 인터넷통신 단말기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으나, 2014년 7월 분당세무서에 2011년 1기분 위약금 7,957,243,904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723,145,97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경정청구액 전부를 환급받았다. KT는 이동전화와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KT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할인해주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요금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했다.

KT는 2011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위약금 189,005,630,252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17,180,889,466원에 대해서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분당세무서는 KT에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과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7,084,744,710원을 환급한 반면,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공된 단말기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1,057,592,316원에 대해서는 당초 판매 시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을 약정 위반에 근거하여 '잔여 약정기간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아내는 장비판매대금의 회수 성격'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96,144,756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KT는 2014년 1기분 위약금 중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과 모뎀 임대료 등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57,048,837,822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5,185,737,08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분당세무서가 이번에는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과 모뎀 임대료 등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KT가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KT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 등의 할인은 이용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이용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의무사용약정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용일수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줄어들거나 예외적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여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할인받은 금액의 반환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설령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더라도, 이용자가 약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받았다가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할인받은 요금의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것은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32조 7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조 1항 3호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하여는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결국 위약금은 원고와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KT가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