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치원 50m 거리에서 마사지 업소 운영했어도 '성행위 우려' 없다면 처벌 불가
[형사] 유치원 50m 거리에서 마사지 업소 운영했어도 '성행위 우려' 없다면 처벌 불가
  • 기사출고 2019.08.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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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성행위 우려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 안 돼"

유치원에서 불과 50m가량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더라도 마사지 업소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없다면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천지법 이아영 판사는 7월 11일 유치원에서 약 49.9m 떨어진 곳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법 위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주인 A(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118).

A씨는 2018년 7월 21일부터 8월 22일 오후 4시쯤까지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약 49.9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밀실 5개와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에 따르면,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 속한다. 또 교육환경법 9조 9호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2조 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16조는 "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011도7261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어 "관계 법령에 따라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A씨가 운영한) 마사지 업소가 여성가족부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중 영업형태의 요건에 관하여는 여가부 고시에서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을 들고 있고, 영업형태의 가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모두 형벌규정을 이루는 일부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예상되는 마사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마사지 업소가 고시에서 예시된 영업형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예시의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신체 접촉이 영업형태상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업소의 구체적 · 개별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2019도209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마사지 업소에서 건전한 마사지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을 뿐 여가부 고시 3항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형태로 영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A씨의) 마사지 업소의 카운터에 비치된 요금표에 따르면, 마사지 부위와 마사지 종류, 마사지 시간에 따라 5만원에서 13만 5000원까지 가격이 나뉘어 있고, 각 마사지 시간과 부위, 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마사지실에 개별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밖에서 안을 쉽게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나(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출입문을 철거하고 커튼으로 안을 볼 수 없는 형태로 바꾸었다), 이로써 영업형태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마사지 업소 내에 남녀 공용 샤워실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을 뿐 마사지실마다 별도로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오일마사지 등을 마친 후에 샤워하기를 원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고, 피고인 가족은 이 마사지 업소의 일부에 거주하고 있어 샤워실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샤워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A씨의)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죄의 단속 대상이 된 적은 있으나, 인천지검은 2017. 3. 29.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여가부 고시에서 정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무죄라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