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상대 고소 취하
대법원장 상대 고소 취하
  • 기사출고 2006.10.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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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하' 관련…"경고 뜻 충분히 전해"
'변호사 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용훈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던 변호사가 결국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지난달 26일 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대전변호사협회 소속 박성훈(56 · 군법무관 2기)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19일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당초 대법원장 퇴진을 목표로 했으나 북핵 문제 등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바뀌면 지명 및 인준 과정에서 다시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도면 경고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생각에서 17일 등기우편으로 소취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비록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민·형사 소송은 취하했지만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달 26일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고소 및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가 소취하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사건을 조속히 종결할 방침이다.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관계자는 "명예훼손 자체가 친고죄라 박 변호사가 소취하서를 보내옴에 따라 고소 취하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남석 기자[namdol@munhwa.com] 2006/10/19 15: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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