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로 수력발전 중단…하천수 사용권도 보상 대상"
[행정]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로 수력발전 중단…하천수 사용권도 보상 대상"
  • 기사출고 2019.03.0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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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독립된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로 기존에 하던 수력발전사업을 못하게 된 사업자에게 하천수 사용권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소수력발전업체인 I사가 "홍수조절댐 건설로 소수력발전사업을 못하게 되었으니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두11601)에서 원,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하천수 사용권에 대한 보상금 5억 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에스엔이 I사를 대리했다.

1998년 포천시 영북면에 수력발전용 댐을 준공, 한탄강 하천수를 사용하여 댐을 가동하며 소수력발전사업을 해온 I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10년 12월 한탄강 홍수조절지댐 건설사업을 위해 I사의 댐이 있는 토지 등을 수용, 댐 구조물을 구성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6억 8100여만원과 영업권 보상금 1억 6000여만원 등 28억 4100여만원은 지급받았으나 한탄강 하천수의 사용권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소수력발전 목적의 댐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며, 하천수 부족, 기득 하천수 사용자 피해, 공익사업에 따른 변경 필요성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대법원은 "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지위가 독립하여 재산권, 즉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댐건설법 11조 1항, 3항과 토지보상법 76조 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하천법 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하천법 33조에 의한 하천점용허가권과 마찬가지로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양도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집행 역시 가능한 독립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하므로, 하천법 50조에 의한 하천수 사용권은 토지보상법 76조 1항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고의 하천수 사용권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