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공기도 잘못 삽입해 3세 아동 사망…병원 책임 30%"
[의료] "인공기도 잘못 삽입해 3세 아동 사망…병원 책임 30%"
  • 기사출고 2019.03.0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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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위치 시정 안 된 상태에서 전원"

급성편도염 치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동에게 의사가 엉뚱한 곳에 인공기도를 삽입해 결국 저산소증으로 숨졌다. 법원은 병원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1월 30일 급성편도염 진단을 받고 입원해 항생제 주사를 맞았다가 호흡곤란이 발생, 1년쯤 지나 숨진 전 모(사망 당시 만 3세)군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 용산구에 있는 A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2017가합33551)에서 A병원의 책임을 30% 인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 4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원고들을, 피고 측은 신현호 변호사 등이 대리했다.

전군은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쯤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어머니와 함께 A병원을 찾았다가 급성편도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이 병원의 소아과 의사는 오후 2시 48분쯤 전군에게 생리식염수와 항생제를 주사했는데, 전군은 주사를 맞고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을 잃었다.

이에 의사가 오후 3시쯤 전군에게 인공호흡(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하고 인공기도를 삽관했으나 전군의 산소포화도가 50~70%로 떨어지며 정상치인 96~100%에 한참 미치지 못하였다. A병원 의료진은 전군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서대문구에 있는 병원에선 심폐소생술 시행에 이어 후두경, 흉부 방사선촬영(Chest AP) 등을 통해 인공기도가 잘못된 위치에 삽관된 것을 확인하고, 오후 3시 54분쯤 기존 인공기도를 제거한 후 전군에게 새로 기도삽관을 했다. 그 결과 전군은 오후 4시 4분쯤 산소포화도가 정상치인 95%가 되었으나, 전군은 1년 뒤인 2018년 5월 저산소뇌병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전군의 부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기도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 소속 의료진에게 기도삽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를 시정하지 못한 채 전군을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도삽관 이후에도 전군의 산소포화도가 정상치로 올라오지 않은 점, 기도삽관이 잘못된 경우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고, 기도확보가 적절히 되지 않은 채 전원시키는 경우 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 소속 의료진으로서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전 전군에 대하여 폐 청진, 위 청진, 후두경, 흉부 방사선사진 등을 통해 식도가 아닌 기도에 제대로 삽관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기도삽관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점이 담보된 상태에서 전원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피고 소속 의료진이 전군을 전원시키기 전 기도삽관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했더라면 전군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과 전군의 사망간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아나필락시스 쇼크(급격하게 진행하는 호흡장애 등의 전신적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의 경우 이를 예견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곤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전군의 경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직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하강하고 맥박이 떨어지는 등 피고 소속 의료진이 기도삽관을 제대로 했더라도 전군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