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성형 쇼핑몰 운영하며 환자 알선하고 수수료 챙겨…의료법 위반 유죄"
[형사] "인터넷 성형 쇼핑몰 운영하며 환자 알선하고 수수료 챙겨…의료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8.12.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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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단순 광고 아닌 환자 소개 · 알선 · 유인행위"

의정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12월 6일 성형외과, 피부과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성형 쇼핑몰 운영자 A(44)씨와 공동 운영자 B(47)씨에 대한 항소심(2018노512)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해당 쇼핑몰에는 벌금 2000만원,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 C(41)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2월경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3개 병원에 환자 5만 173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했으며 2013년 12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약 3년간 환자들이 낸 진료비 34억 100여만원 중 6억 800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두 사람은 또 인터넷 성형 쇼핑몰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제휴 병의원이 시술하는 의료용역 상품의 내용과 가격 등에 대한 배너를 제작 · 게시하고, 성형 쇼핑몰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 게시된 여러 개의 배너 중 하나를 클릭하여 특정 상품을 선택하고 대금을 온라인으로 결제함으로써 특정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A, B가 인터넷 성형 쇼핑몰 웹사이트를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을 받을 권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료광고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상품 구매건수를 조작하거나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로 하여금 의료용역 상품을 매수하게 하는 행위는 기망 ·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 · 알선 ·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 2년 7개월간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억원이 넘는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고, 피고인들과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의 수가 50개 정도에 이르고 회원수도 5만명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이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다만 B의 경우 A가 이미 웹사이트를 구축한 후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투자제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공동대표이사직을 맡았으나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영업, 운영, 자금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