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운기 운행 중 아내 추락사…농부 남편에 무죄 선고
[형사] 경운기 운행 중 아내 추락사…농부 남편에 무죄 선고
  • 기사출고 2018.11.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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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병인 뇌출혈로 정신 잃고 추락 가능성"

농부가 아내와 함께 농사일을 마치고 경운기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아내가 적재함에서 떨어져 뇌출혈로 숨졌다. 검사는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했다는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17일 오전 8시 10분쯤 8마력 경운기 적재함에 아내를 태우고 좌회전을 하다가 아내를 추락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밤 10시 33분쯤 A씨의 아내는 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중증 뇌출혈이고, 피해자는 2002년경부터 뇌출혈을 앓아왔고 2007년 12월 경부터 협심증과 고혈압에 의한 심부전 증상으로 치료와 투약을 계속해왔으며, 피해자는 이 사고 이전에도 어지럼증을 호소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전문심리위원 또한 중증 뇌출혈은 외상 외에도 질병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고, 평소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앓고 있던 중 중증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의식저하 또는 의식소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추락으로 인하여 의식이 소실된 것이라면 두부 손상이 심해야 하나, 두부의 손상이 뚜렷하지 않았고, 경운기의 운행이 저속이었으며, 방향전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앓고 있던 기왕의 지병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경운기 적재함에서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라는 것이다.

항소심(2018노1592)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도 10월 19일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