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법조단지 고도제한 완화
서초 법조단지 고도제한 완화
  • 기사출고 2006.07.11 11: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 · 사무실 지역…'7층 28m 이하'로 변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단지 남쪽 주택·사무실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법조단지 주변 서초동 1702 일대 최고고도지구(고도제한이 있는 지역) 11만3700㎡(3만4000여평)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층 18m 이하'인 이 일대 고도제한은 '7층28m 이하'로 변경됐다. 앞으로 이 지역에 새 건물을 짓거나 증축할 때는 지금보다 높게 올릴 수 있다.

위원회는 또 중구 만리동2가 176-1 일대 만리2주택재개발 예정구역 6만9000㎡(2만여평)의 용도지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중랑구 상봉동 73-10일대 망우 균형발전 촉진지구 50만5000㎡ 가운데 3만5000㎡를 1·3종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관악구 신림동 1523 일대 동방종합시장(3000㎡)을 없애고 그 자리에 지상10층, 지하6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짓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정동근 기자[aeon@munhwa.com] 2006/07/06 14:47:48

Copyright 문화일보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