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차량은 위험한 물건"…보복운전한 BMW 운전자에 특수상해 · 특수손괴 적용
[교통] "차량은 위험한 물건"…보복운전한 BMW 운전자에 특수상해 · 특수손괴 적용
  • 기사출고 2018.09.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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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끼어들었다고 뒤따라가 진로방해하고 접촉사고

차로를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자동차로 진행을 방해하고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특수상해와 특수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범죄로 보았기 때문이다.

울산지법 정다주 판사는 최근 차로를 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한 BMW 운전자 A(58)씨에게 특수상해, 특수손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2018고단401). 

A씨는 2017년 10월 12일 오후 6시 30분쯤 BMW X4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북정파출소 앞 북정삼거리 교차로를 옥교동 쪽에서 성안고가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BMW 진행 방향 앞으로 C(59)씨가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이 끼어들어  BMW의 진로를 방해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자 싼타페를 뒤따라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싼타페를 추월한 후 싼타페의 진행 방향 앞으로 BMW를 급차로 변경하여 싼타페의 우측 앞펜더 부분과 우측 앞범퍼 부분을 BMW의 좌측 뒷펜더 부분과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싼타페에 타고 있던 김 모(여 · 53)씨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C씨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955,93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순 혐으로도 기소됐다.

형법 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상해, 존속상해)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특수상해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형법 369조는 특수손괴죄를 규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재물손괴)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가중처벌하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운전 행위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정도의 상황이 피해자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