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벌여 보험금 330만원 편취…등록 취소 적법"
[행정]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벌여 보험금 330만원 편취…등록 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18.07.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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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4200만원은 미수…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보험사기를 벌여 보험금 330만원을 가로채고, 4200만원을 가로채려다가 미수에 그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7월 12일 전직 보험설계사인 안 모씨가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81922)에서 안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안씨는 '2014년 7월 14일 친구들이랑 낚시 갔다가 배 위에서 넘어진 사고로 대학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후유장애진단을 받았다'면서 한 보험사로부터 약 33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내고 보험사 두 곳에 2200만원과 2000만원씩 4200만원을 청구했다가 미수에 그쳐 2015년 12월 사기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그러나 안씨는 낚시배를 타다가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사실이 있을 뿐 허리디스크는 기왕증으로 낚시배에서 넘어진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부문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씨의 보험사기행위를 확인, 금융위가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자 안씨가 소송을 냈다.

안씨는 "사고 목격자들의 문답서를 작성해달라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대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고 본인이 작성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되어 가상의 인물 명의의 문답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한 잘못이 있을 뿐, 기왕증이 있음에도 배 위에서 넘어져 재해장해가 비로소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지인이었던 수사관이 범죄사실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으로 벌금을 조금 내고 끝날 것이라고 회유하여 약식명령을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 것일 뿐이라면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2011두28240)을 인용,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 원고가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의 처분사유에 기재된 보험사기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달리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씨는 또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고를 조작한 것이 아니고 피해금액이 330만원으로 소액이며 피해금액 전부를 보험사에 돌려주어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 2014년경 있었던 실수를 만회하고자 2015년경부터 열심히 일하여 3년 연속 우수인증 설계사로 선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행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사기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고, 이러한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행위는 보험회사의 경영상 손실을 초래하고 보험료 인상 등으로 보험계약자 일반에 피해를 주며 보험거래질서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특히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보험업종사자인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행위의 경우 보험계약자 일반과 보험거래질서에 미칠 악영향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고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도 있으므로,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에 대한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보험업법 84조의 2항 5호에 의하면, 안씨는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2년 후에는 다시 보험설계사 등록이 가능하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