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년 늘었어도 '만 60세 전 퇴직' 정년규정 무효…미지급 임금 · 퇴직금 지급하라"
[노동] "정년 늘었어도 '만 60세 전 퇴직' 정년규정 무효…미지급 임금 · 퇴직금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18.07.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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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고령자고용법 적용 서울메트로에 패소 판결

서울메트로는 2014년 1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하기로 인사규정 중 정년 관련 부분을 개정했으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 부칙 등에서 1955년생은 정년을 1년만 연장해 정년퇴직일을 일괄적으로 2014년 12월 31일로 정하고, 1956년생은 정년을 1년 6개월만 연장해 정년퇴직일을 2016년 6월 30일로 정했다. 그 결과 1956년 7∼12월생 직원들의 경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6년 6월 30일에 퇴직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그러나 6월 28일 이 모씨 등 서울메트로에서 2016년 6월 30일 정년퇴직한 1956년생 직원 228명이 "회사의 정년규정은 무효이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메트로의 소송수계인인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6458, 15414)에서 "만 60세가 되기 전에 정년이 도래하도록 한 정년규정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며 "1956년 7∼12월생 직원의 경우 2016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등 36억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1956년 1∼6월생 직원들에게는 "정년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만 60세가 경과하거나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16년 6월 30일 정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6다249236)을 인용, "고령자고용법 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이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한편 고령자고용법 부칙에서는 서울메트로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메트로의 정년규정(1956년생의 정년을 2016년 6월 30일로 정한 노사합의와 인사규정 부칙, 시행내규 부칙 등을 말함)에 의하면 1956년 7∼12월생인 원고들(제1 원고들)은 아직 만 60세가 되기 전인 2016년 6월 30일 정년이 도래하게 되므로, 이 정년규정은 제1 원고들에 대하여는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경우 정년규정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제1 원고들의 정년은 정년기준일을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등에 따라 산정한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인 2016년 12월 31일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6년 12월 31일 정년퇴직할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내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설령 정년규정이 무효더라도 제1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만 60세가 되는 출생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년제도는 통상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능력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일률적 · 강제적 · 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제도인바, 직원들의 정년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법인 한결과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이 원고들을, 서울교통공사는 법무법인 KCL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