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금자 변호사 WHO 금연유공훈장 받아
배금자 변호사 WHO 금연유공훈장 받아
  • 기사출고 2006.06.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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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담배소송 진행 공로 인정받아
흡연 피해자 등의 피해 배상 등을 위한 이른바 담배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가 WHO(세계보건기구)로 부터 금연유공훈장을 표창을 받았다.

◇배금자 변호사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제19회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배 변호사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배 변호사는 1999년 12월 담배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금까지 담배회사 등을 상대로 3건의 담배소송을 내 7년째 변론을 벌여오고 있다.

지난 2002년 11월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담배소송국제회의에도 참가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 서초동에서 해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산 윤락가 화재 참사 관련 국가배상사건 등 여러 건의 공익소송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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