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신고하러 갔다 음주적발…면허취소 취소하라"
"뺑소니 신고하러 갔다 음주적발…면허취소 취소하라"
  • 기사출고 2006.06.1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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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재량권 벗어난 처분"
뺑소니 사고 신고를 위해 차를 몰고 경찰서에 갔다가 음주측정에 걸려 생계가 막막해진 택시기사에게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 기사 김모(62)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해 술이 깬 줄 알았고 도주차량 신고를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간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개인택시 영업수입으로 처, 이혼한 자녀, 지체장애 4급인 외손녀, 성당에서 부양을 의뢰한 지체장애 1급 장애인 등을 부양하고 있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밤 10시쯤 집 근처 노인정에서 소주를 마시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택시 영업에 나섰다가 뺑소니 추돌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러 갔지만 경찰관이 “술냄새가 난다”며 음주측정을 실시, 추돌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였던 것으로 역추산돼 면허를 취소당했다.



노윤정 [prufrock@munhwa.com] 2006/06/09 14: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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