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배수지보다 고도 낮아도 자연유하방식 상수도 공급 불가능…서귀포시에 다세대주택 신축 불허 적법"
[행정] "배수지보다 고도 낮아도 자연유하방식 상수도 공급 불가능…서귀포시에 다세대주택 신축 불허 적법"
  • 기사출고 2018.06.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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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과거 예외적 허가 사례 들어 형평 위반 주장 곤란"

인접한 배수지보다 고도가 4m 낮지만 자연유하 방식에 의한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주도가 서귀포시에 지으려는 다세대주택에 대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당 김진영 부장판사)는 5월 23일 한 모씨가 "건축허가심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5236)에서 이같이 판시, 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씨는 2017년 1월 17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과수원 2324㎡ 지상에 3층 18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3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심의를 신청했으나, '이 토지는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수도는 배수지에서 배수지보다 낮은 지역으로 상수관로를 따라 수용가에 공급하는 자연유하 방식으로, 배수지보다 높은 지역은 현재 여건상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한씨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는 토지는 배수지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접한 수도용지 3307㎡에는 제주도가 관리하는 수도공급시설(배수지)이 있고, 한씨가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는 토지는 지형고도 약 233m 지점에, 수도용지 중 배수지가 있는 부분은 지형고도 약 237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배수지의 고도가 4m 높은 셈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토지와 배수지 사이에 있는 서귀포시 대 4107㎡ 지상에는 A빌리지라는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어 있는데, A빌리지로 연결되는 급수관의 배수관으로부터 분기되는 지점의 수압이 약 0.3kgf/㎠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토지에 급수관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의 수압은 약 0.4kgf/㎠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정한 배수시설의 최소동수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지상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급수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토지는 법령이 정한 수도시설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연유하 방식에 의한 수도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건축허가심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수도법 시행규칙 9조에 의하면, 배수시설은 연결된 수도시설의 표고 및 유량, 지형 · 지질 등에 따라 자연유하방식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배수관에서 급수관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 배수관의 최소동수압은 150kPa(1.53kgf/㎠)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재판부는 이어 "A빌리지를 제외한 토지 인근 나머지 주택들은 모두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여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1980년대 내지 1990년대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상수도에 갈음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건축이 이루어진 것들이고, A빌리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정한 수도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하여 이루어진 예외적인 경우로서, 원고가 이 사례를 들어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토지 인근 다른 주택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건축허가심의 반려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가 처분을 함에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