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파기…"2차 사고 발생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어"
다른 차에 부딪힌 후 33m를 더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는 또다른 차를 들이받은 경우 1차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2차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을까.하급심 법원은 1차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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