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피해구제 기획소송 추진
[공감]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피해구제 기획소송 추진
  • 기사출고 2006.06.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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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차별 사례 등 접수…무료로 소송 진행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 그룹인 '공감'이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혼인 등을 통해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여성을 대상으로 부당한 노사관계나 성폭력 피해 등과 관련한 기획소송을 추진한다.

공감의 변호사들은 특히 사례 분석을 거쳐 소송 등을 통한 개별적인 피해구제는 물론 차별적인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어 벌써부터 추진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획소송은 이주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 6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차별 사례 등에 대한 접수를 받고 있다.

공감 등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지원영역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 보호 등 출입국관리 절차상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사업장변경과 관련된 취소소송 · 민사소송 등이다.

또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소송은 접수된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당사자, 외노협 사무국, 제안 단체, 공감 측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공감의 한 변호사는 "비록 법무부에서 여러 인권보호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며, "위법 ·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차별 등 불법 사례의 시정 및 피해 배상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은 외노협 사무국(02-312-1686), 한국이주노동자 인권센터(032-576-8114), 공감(02-3675-7740) 등에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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