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익활동 결과 보고 안했다고 변호사 징계 위법"
[행정] "공익활동 결과 보고 안했다고 변호사 징계 위법"
  • 기사출고 2018.05.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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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계사유 비해당"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 등에 따르면, 변호사는 1년에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당 변호사를 징계하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5월 4일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의무가 있고,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년도와 2013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8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은 김관기 변호사와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박찬희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84121)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김 변호사 등에 대한 과태료 징계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 10월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전문분야 등록 없이 광고 등에 '전문' 표시를 했다는 사유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결정을 받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과태료 800만원으로 감경되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박 변호사는 공익활동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은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만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공익활동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1심이 "변협 회칙이 공익활동 보고의무 미이행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두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는 원고들의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공익활동 수행의무와 달리 공익활동 보고의무에 대한 내용이 없어,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이 변호사법 91조 2항 2호와 변호사징계규칙 9조 4호의 징계사유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변협 회칙의 위임에 따른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9조의 문언상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변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만 징계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변협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10조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 · 규정 또는 세칙을 정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9조 5항의 '상응한 처분'에 (피고의 주장처럼)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이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 없는 점, 원고들 외에는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개시신청이 이루어진 전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공익활동 수행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서울지방변호사회 구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2014. 11. 13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4항 규정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반영하여 2014. 11. 13 개정 때 삭제된 것에 비추어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을 공익활동 수행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나흘 후인 5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착한 일 했다고 적어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했다. 공익활동했다고 동료들의 인정을 구하는 비굴한 모습을 떠올리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던 선배님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전문분야 등록 없이 '회생파산전문' 문구를 넣어 법률사무소 광고를 했다는 김 변호사에 대한 또 하나의 징계사유는 1, 2심 법원에서 모두 인정됐다. 김 변호사는 "변협이 전문분야 등록을 받고 전문변호사 칭호를 부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나는 실제로 도산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실제로 도산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변협의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 변협 회칙 44조 5항, 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7조 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과태료 800만원의 처분은 징계양정의 대상을 잘못 포함시키고, 과태료의 수액도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