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함께 술 마신 직장동료가 모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동승자 책임도 30%"
[교통] "함께 술 마신 직장동료가 모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동승자 책임도 30%"
  • 기사출고 2018.04.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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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안전운전촉구의무 다하지 않아"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가 모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4월 5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 모(당시 39세)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임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든 DB손해보험과 운전자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1848)에서 DB손해보험의 책임을 70% 인정, "자백간주된 강씨는 2억 5700여만원을 지급하고, DB손해보험은 강씨와 연대하여 이중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2015년 10월 18일 오후 11시 17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임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자신의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우로 굽은 도로에서 핸들을 우로 꺽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고 높이 약 1m 높이의 도랑으로 떨어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다. 임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에 임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씨는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을 경과한 다음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강씨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해 보험을 들지 않아, 원고들은 숨진 임씨가 가입한 DB손해보험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며, 임씨가 든 보험에는 1인당 5억원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재판부는 "임씨는 무보험차량인 사고차량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회사는 임씨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강씨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 사고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이므로 민법 750조에 의하여 사고로 인하여 임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은 재판에서 "임씨가 사고 차량에 무상으로 호의 동승했다"며 책임 제한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임씨가 사고 차량에 호의로 동승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고를 낸) 강씨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배상액 감경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씨와 강씨는 직장 동료인 사실, 임씨는 사고 당일 강씨와 함께 회사 기숙사에서 술을 마신 후 강씨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 사고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강씨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 사고 직전 사고차량의 속도(71km 내지 80km)는 제한속도(60km)를 초과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임씨는 강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하여 강씨가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강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DB손해보험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1월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됐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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