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자동차부품업체서 2년 근무한 인도네시아 근로자 승소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1부(재판장 홍광식 부장판사)는 5월12일 산업기술연수생으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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